해외에서 결혼하거나 이혼한 베트남 국민은 사급 인민위원회(정령 120/2025/NĐ-CP)에서 호적 기재 절차를 밟아야 베트남에서 인정됩니다. 5영업일이 걸리며, 신고서와 인증·번역된 외국 혼인증명서 또는 이혼 판결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 해외에서 결혼해 지금 베트남에 살며 배우자가 임시거주증을 신청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이혼하고 베트남에서 재혼하려는 경우(이혼 기재가 먼저 필수).
- 국가 호적 데이터베이스의 혼인 상태를 갱신하는 경우.
서류
기간과 수수료
5영업일(혼인은 확인 필요 시 최대 10영업일). 수수료는 성이 정하며, 예: 호찌민시 75,000동.
거부되는 경우
- 베트남 법의 금지 사항(미성년 혼인, 위장 결혼, 중혼 등)을 위반한 혼인.
- 베트남인이 베트남 주재 외국 공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사에 접수하나요?
거주지 사급 인민위원회입니다.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사법국에 문의하세요(34개 성·시 사법국).
외국 이혼을 기재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재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이혼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국이 인증 면제 국가라면?
영사인증은 필요 없지만 번역자 서명 인증이 된 베트남어 번역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Info Travel(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비자·출입국 대행 회사)이 무료 상담과 서류, 번역, 영사인증을 지원합니다. Zalo/WhatsApp: +84327828822 / Hotline: +84903782118
근거: 2014년 호적법, 정령 123/2015/NĐ-CP(제34–39조), 정령 120/2025/NĐ-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