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혼인상태 확인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영주지(없으면 임시 거주지)의 사급 인민위원회에 베트남 체류 기간의 혼인상태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기재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결혼하려면 보통 본국의 혼인관계 증명도 필요합니다.

서류

  • 혼인상태 확인서 신청서.
  • 여권과 임시거주증 또는 영주카드.
  • 혼인 이력이 있으면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증빙(외국 서류는 인증·번역).
  • 재발급 시 기존 확인서 반납.

기간과 수수료

약 3영업일(확인 필요 시 연장). 수수료는 성이 정하며, 예: 호찌민시 4,000동.

베트남 확인서인가, 본국 증명인가

사의 확인서는 베트남 체류 기간만 다룹니다. 베트남인과의 혼인 등록에는 본국 권한 기관이나 대사관이 발급한 혼인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결혼에 사용할 수 있나요?

상대국이 인정하면 가능하며, 이 경우 베트남 외교부와 상대국 공관의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면 가능하며, 확인서는 베트남 체류 기간만 다룹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기재된 목적에 한합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Info Travel(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비자·출입국 대행 회사)이 무료 상담과 서류, 번역, 영사인증을 지원합니다. Zalo/WhatsApp: +84327828822 / Hotline: +84903782118

근거: 2014년 호적법, 정령 123/2015/NĐ-CP(제21–23조), 정령 120/2025/NĐ-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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