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허가서 면제: 15가지 경우 (2026)

베트남 노동허가서 면제: 15가지 경우 (2026)

시행령 제219/2025/ND-CP호 제7조에 따라 베트남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는 외국인은 15개 그룹이며, 여기에는 30억동 이상을 출자한 투자자,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연간 90일 미만 근무자, 사내 전근자, 학생 인턴,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면제가 서류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면제 확인서(5영업일)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52/2020/ND-CP호 및 제70/2023/ND-CP호를 대체한 시행령 제219/2025/ND-CP호(2025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2026년 10월 업데이트.

15개 면제 그룹

  1. 노동법 제154조 제3항–제8항의 경우: 국제기구 및 NGO의 대표사무소 또는 프로젝트의 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월 미만 입국,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월 미만 입국, 자격을 갖춘 외국 변호사, 국제조약에 따른 경우,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2. 30억동 이상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
  3. 30억동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4.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술 컨설턴트.
  5.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특파원.
  6. 외교 공관 또는 정부 간 기구의 요청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 또는 관리자.
  7. 학교 간 협약에 따라 인턴십을 하는 외국인 학생.
  8. 조약에 따른 외국 공관 직원의 가족.
  9. 국가 또는 정치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용 여권 소지자.
  10. 상업적 거점 설립을 담당하는 사람.
  11. 국제조약에 따른 무보수 자원봉사자.
  12. 중앙 또는 성 기관이 체결한 국제 협정을 이행하는 사람.
  13. (a) 베트남에서 연간 총 90일 미만 근무하거나, (b) WTO 11개 서비스 분야의 사내 전근자로서 최소 12개월 연속 고용된 관리자, 경영 책임자,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
  14. 외교 공관의 요청으로 설립된 학교에서 교육, 연구 또는 교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부의 확인을 받은 사람.
  15. 금융,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또는 우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부처 또는 성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람.

신고와 면제 확인서의 차이

신고만 필요(최소 3영업일 전) 면제 확인서 필요
3개월 미만 서비스 판매자, 3개월 미만 기술적 문제 해결,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30억동 이상 투자자, 특파원, 공관 직원의 가족, 상업적 거점 설립 담당자, 연간 90일 미만 근무 사내 전근자, 학생 인턴, 외교 요청 학교의 교사, ODA 컨설턴트,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우선 분야 근로자, 기타 나머지 경우

신청 방법: 노동허가서 면제 서류 및 절차.

알아 두면 좋은 점

  • 면제 확인서는 최대 2년 유효하며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LD1 비자는 여전히 필요하며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억동 미만을 출자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투자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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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시행령 제219/2025/ND-CP호; 2019년 노동법(제154조); 행정 절차에 관한 결정 제346/QD-BNV호(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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