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서류 및 절차 (2026)
노동허가서 면제는 성 인민위원회(내무국)로부터 “노동허가서 비대상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5영업일 내에 무료로 발급됩니다. 근무 시작일 60일 전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고용주의 요청서, 여권 사본, 면제 사유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일부 그룹(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30억동 이상 투자자, 연간 90일 미만 근무)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152/2020/ND-CP호 및 제70/2023/ND-CP호를 대체한 시행령 제219/2025/ND-CP호(2025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2026년 10월 업데이트.
확인서인가, 신고인가?
| 신고만 필요(최소 3영업일 전) | 면제 확인서 필요 |
|---|---|
| 3개월 미만 서비스 판매자, 3개월 미만 기술적 문제 해결,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30억동 이상 투자자, 특파원, 공관 직원의 가족, 상업적 거점 설립 담당자, 연간 90일 미만 근무 | 사내 전근자, 학생 인턴, 외교 요청 학교의 교사, ODA 컨설턴트,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우선 분야 근로자, 기타 나머지 경우 |
서류
- 규정 양식에 따른 고용주의 요청서(시행령 제219/2025/ND-CP호).
- 여권 사본.
- 면제 사유 증빙(사내 전근자의 경우 파견 서신 및 12개월 고용 증빙, 인턴십 협약서, 우선 분야의 경우 부처 또는 성의 확인서).
- 요청 시 기타 서류.
절차
- 확인서가 필요한지, 신고만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 인증 및 번역합니다.
- 근무 시작 60일 전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온라인, 성 공공행정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5영업일 내에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갱신 및 재발급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최대 2년간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5영업일, 잔여 기간이 10–45일일 때 제출). 재발급은 3영업일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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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시행령 제219/2025/ND-CP호; 2019년 노동법(제154조); 행정 절차에 관한 결정 제346/QD-BNV호(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