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법: 핵심 규정 해설

2026년 베트남의 외국인 출입국법은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제47/2014/QH13호로, 제51/2019/QH14호법, 제23/2023/QH15호법 및 2025년 제정된 두 개의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통합본은 2026년 3월 23일자 제62/VBHN-VPQH호입니다. 핵심 내용은 최대 90일의 전자비자, 일방적 비자 면제 시 45일 체류, 그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임시거주카드입니다. Info Travel이 법률이 고객님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 WhatsApp +84327828822.

이 가이드는 베트남 출입국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법률의 구성, 비자·입국·출국·거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 그리고 현재 이를 시행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룹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출입국 관리 당국이나 전문 자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법은 어떤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법률 제47/2014/QH13호(2014년 6월 16일 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 기본법.
  • 법률 제51/2019/QH14호(2020년 7월 1일 시행) – 전자비자 규정, 목적 변경 규정 및 새로운 비자 기호 도입.
  • 법률 제23/2023/QH15호(2023년 8월 15일 시행) – 전자비자를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 입국으로 확대하고 일방적 비자 면제 체류 기간을 45일로 연장.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법률 제118/2025/QH15호(안보·공공질서 관련 여러 법률 개정) 및 형사사법공조법 제103/2025/QH15호 – 모두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통합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신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회사무처가 2026년 3월 23일 공포한 통합본 제62/VBHN-VPQH호(2023년 통합본 제30/VBHN-VPQH호 대체)를 참조하십시오. 베트남 국민에게는 별도의 법률인 「베트남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법률」 제49/2019/QH14호가 적용됩니다.

법률의 구성

장내용조문
I총칙(정의, 원칙, 기존 데이터의 재활용)1–6a
II비자: 종류, 기호, 유효기간, 전자비자, 면제, 절차7–19a
III입국: 요건 및 입국 거부20–22
IV경유23–26
V출국, 출국 정지, 강제 출국27–30
VI거주: 임시거주(제1절) 및 영주(제2절)31–43
VII외국인 및 초청·보증인의 권리와 의무44–45a
VIII국가기관의 책임 및 부칙제46조부터

비자, 전자비자 및 비자 면제

비자는 단수 또는 복수 입국으로 발급되며, 각 기호는 하나의 목적에 대응합니다(DL 관광, DN 상용, LĐ 취업, ĐT 투자, TT 가족 방문, DH 유학, EV 전자비자 등). 제9조에 따른 최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Q: 최대 30일; HN, DL, EV: 최대 90일; VR: 최대 180일.
  • DN1, DN2, DH, TT, NN1–NN3, ĐT4, PV1, PV2 등: 최대 1년.
  • LĐ1, LĐ2: 최대 2년; ĐT3: 최대 3년; LS, ĐT1, ĐT2: 최대 5년.

전체 목록은 베트남 비자 종류 및 기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비자: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며 외국인 본인이 공식 전자비자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3근무일입니다. 대상 국적과 출입국 검문소는 정부가 결정합니다(제19a조).
  • 일방적 비자 면제: 정부가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입국 1회당 45일 체류할 수 있으며,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 목적 변경: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초청·보증인의 가족,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소지자 등입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28/2026/TT-BTC에 따릅니다(예: 단수 전자비자 USD 25, 복수 USD 50). 베트남 비자 수수료를 참고하십시오.

최신 입국 및 출국 규정

입국 요건(제20조):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증명서,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비자, 그리고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1조는 요건 미충족,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없는 입국, 위조 서류, 최근 3년 이내 추방, 최근 6개월 이내 강제 출국, 방역 및 안보상 사유 등의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합니다.

출국 요건(제27조): 유효한 여권, 유효한 임시거주 증명서·임시거주카드 또는 영주카드를 소지하고 출국 정지 대상이 아닐 것.

출국 정지(제28–29조): 형사·민사·상사·노동·행정·가사 사건에 관련된 외국인,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외국인, 체납 세금이나 미납 행정 과태료가 있는 외국인, 또는 국방·안보상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정지는 최대 3년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법원, 수사 및 집행 기관, 세무 당국 또는 공안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절차는 시행규칙 71/2026/TT-BCA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국 정지가 적용된다고 생각되시면 베트남 내 외국인 출국 금지를 읽어 보십시오.

거주: 임시거주 신고, 거주카드, 영주

  • 임시거주 신고(제33조): 숙박 제공자(호텔, 집주인, 홈스테이 가정)가 외국인을 신고합니다. 서면 신고는 12시간 이내(벽지는 24시간 이내)이며, 이사하거나 여권을 변경한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1일부터 공안부의 전국 단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임시거주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체류 연장(제35조): 초청·보증인이 신청하며 5근무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임시거주카드(제36–38조): 초청·보증인이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청하며 5근무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최대 기간: ĐT1, UĐ1, UĐ2 – 10년; NG3, LV1, LV2, LS, ĐT2, DH – 5년; NN1, NN2, ĐT3, TT – 3년; LĐ1, LĐ2, PV1 – 2년. 카드 만료일은 여권 만료일보다 최소 30일 앞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거주카드를 참고하십시오.
  • 영주(제39–43조): 베트남에 공로가 있는 사람, 베트남에 거주하는 과학자 및 전문가, 영주 자격을 가진 베트남인 부모·배우자·자녀가 초청하는 사람(최소 3년 연속 임시거주 후), 2000년 이전부터 거주한 무국적자 등 특정 대상에게 허용됩니다. 합법적인 거처와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4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초청·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은 생명, 존엄 및 재산을 보호받으며 제한 구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일부 유형은 친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고, 입국 목적에 맞게 활동하며, 여권과 거주 서류를 휴대하고 신고를 위해 숙박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보증인은 초청 절차를 처리하고 외국인을 안내해야 하며, 외국인이 유효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나 더 이상 초청·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 퇴직 후) 출입국 관리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기업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만 고용하거나 숙박시킬 수 있습니다(제45a조). 위반 시 시행령 282/2025/NĐ-CP에 따라 제재됩니다. 예를 들어 16일 미만 초과 체류는 VND 500,000–2,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법률을 시행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및 결의

문서내용시행일
통합본 62/VBHN-VPQH (2026.3.23)법률 47/2014 및 모든 개정법 통합참고 문서
시행규칙 70/2026/TT-BCA시행규칙 04/2015(NA1–NA17 양식) 및 시행규칙 31/2015(비자, 거주카드, 체류 연장 절차) 개정2026.7.1
시행규칙 71/2026/TT-BCA출국 정지 및 입국 거부 절차; 시행규칙 79/2020/TT-BCA 대체2026.7.10
시행규칙 87/2026/TT-BCA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및 접수 방법; 시행규칙 53/2016/TT-BCA 대체2026.7.24
시행규칙 28/2026/TT-BTC비자, 거주카드, 영주 수수료; 시행규칙 25/2021 및 62/2023 대체2026.4.1
시행령 282/2025/NĐ-CP안보·공공질서·사회 안전 분야 행정 제재(출입국 및 거주 위반 포함)2025.12.15
결의 127/NQ-CP (2023.8.14) 및 389/NQ-CP (2025.12.2)모든 국적에 전자비자 적용; 전자비자 검문소 목록 및 추가 검문소각 결의에 명시된 바에 따름
결의 44/NQ-CP 및 229/NQ-CP (2025)24개국 대상 45일 일방적 비자 면제2028.3.14 및 2028.8.14까지

시행규칙 70/2026에 따른 신규 양식은 베트남 출입국 NA 양식에서 설명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조회할 때는 반드시 베트남 공식 출입국 및 전자비자 웹사이트만 이용하십시오.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문서를 근거로 삼기 전에 효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Info Travel의 지원 내용

출입국법에는 예외가 많고, 여권 유효기간, 목적, 초청·보증인에 따라 서류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Info Travel(DGROUP TECHNOLOGY Co., Ltd)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실제 목적에 맞는 비자, 거주카드 또는 영주 유형 확인;
  • 현행 규정상 목적 변경, 체류 연장 또는 거주카드 발급 가능 여부 검토;
  • 시행규칙 70/2026 양식에 따른 서류 준비 및 임시거주 신고 처리;
  • 초과 체류 또는 출국 정지 이후의 합법적인 해결 방안 모색.

수수료는 사안별로 WhatsApp/Zalo +84327828822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및 거주를 규율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법률 47/2014/QH13이며, 법률 51/2019/QH14, 법률 23/2023/QH15 및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법률들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통합본은 2026년 3월 23일자 62/VBHN-VPQH입니다.

베트남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최대 90일, 단수 또는 복수 입국입니다. 수수료는 USD 25(단수) 또는 USD 50(복수)입니다.

베트남 국내에서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 목적은 변경할 수 없으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예: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보유)는 예외입니다.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시거주카드는 최대 몇 년까지 발급되나요?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ĐT1, UĐ1, UĐ2는 최대 10년; DH, ĐT2, LS 등은 5년; TT, ĐT3, NN1, NN2는 3년; LĐ1, LĐ2, PV1은 2년이며, 항상 여권 유효기간보다 최소 30일 짧아야 합니다.


Info Travel – 베트남 거주 외국인을 위한 비자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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