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 양식 NA1~NA17 (시행규칙 제70/2026/TT-BCA호)
베트남 출입국 서류는 번호가 매겨진 일련의 양식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규칙 제70/2026/TT-BCA호가 그중 16개를 대체했습니다. 구 양식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려되며, 이로 인해 비자 만료 전에 없을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 양식 | 용도 | 제출자 |
|---|---|---|
| NA1 |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의 비자 신청 | 신청자 |
| NA1a | 전자비자 정보 신고 | 신청자 |
| NA2 | 입국 승인 요청(비자 승인서) | 초청 회사 |
| NA3 | 베트남에 입국하는 친족에 대한 개인 초청 | 개인 초청자 |
| NA5 | 베트남 국내에서의 비자 또는 임시 체류 연장 신청 | 초청 기관 및 신청자 |
| NA6 |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 초청 회사 |
| NA7 | 거주증에 대한 개인 초청 | 개인 초청자 |
| NA8 | 거주증 신청자 신고서 | 신청자 |
| NA9 | 비자면제증 신청 | 신청자 |
| NA11 – NA13 | 영주권 초청, 신청, 카드 재발급 | 초청 기관 및 신청자 |
| NA14 – NA15 | 출입 제한 구역 또는 국경 지역 출입 허가 | 신청자 |
| NA16 | 인감 및 권한 있는 서명 견본 통지 | 초청 회사, 1회 |
| NA17 | 임시거주 신고 | 숙소 소유자 |
2026년 변경 사항
- 16개 양식 재발행; 전자비자 서류용 NA1a 추가
- 양식에 기재되는 거주증 유효기간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요청은 직접 방문, 공공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 가능
대부분의 회사가 잊는 양식
바로 NA16입니다. 등록된 인감 및 서명 견본이 없으면 출입국관리국은 귀사가 서명한 어떤 서류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인감, 법정 대표자 또는 등록 주소가 변경되면 — 2025년 성 통합으로 인한 주소 변경을 포함하여 —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